大塚・木梨国際綜合法律事務所

大塚・木梨国際綜合法律事務所は福岡市中央区にある国際綜合法律事務所です。

국내사건에서 국제사건까지 폭 넓게.

大塚・木梨国際綜合法律事務所 談話写真

저희 사무소는 국내사건에서 국제사건에 이르기까지 성실하게 해결책을 제시하여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한국, 중국, 대만, 홍콩, 필리핀 등의 변호사와 네트위크를 구축하여 다양한 국제안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업무내용에 관해서는 “구체적 사례”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언제든지 영어, 한국어, 중국어 상담이 가능합니다.

사무소 연락처

주소:810-0041
802 Lions mansion, 1-2-20, Daimyo, Chuoku,
Fukuoka-city, 810-0041, JAPAN
TEL: +81-92-711-9508
FAX: +81-92-751-0968
영업시간 : 9시30분~18시30분
정기휴일 : 일요일
E-mail : otsukafu@bk2.so-net.ne.jp

국내 사건 (주요 과거 취급사례)

  • 1. 회사(주식회사 • 유한회사) 특유의 문제
    • 회사 설립전의 투자에 관한 계약
    • 회사 설립 수속
    • 주주 • 출자 • 주식 • 지분을 둘러싼 트러블
    • 주식 • 지분 양도 • 상속을 둘러싼 트러블
    • 주주총회・이사회를 둘러싼 트러블
    • 회사 대표자의 의무 • 책임을 둘러싼 트러블
    • 임원의 해임 또는 사임을 둘러싼 트러블
    • 임원 • 감사의 의무 • 책임을 둘러싼 트러블
    • 회사의 해산 • 청산 수속
  • 2. 계약 • 거래 관계
    • 공사 청부계약을 둘러싼 트러블
    • 부동산 매매계약 •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둘러싼 트러블
    • 판매대리점계약 • 프랜차이저계약을 둘러싼 트러블
    • 상품판매계약을 둘러싼 트러블
    • 증여계약을 둘러싼 트러블
    • 금전소비임차계약 • 저당권설정계약을 둘러싼 트러블
    • 위임계약 • 위탁계약을 둘러싼 트러블
    • 운송계약을 둘러싼 트러블
    • 생명보험계약을 둘러싼 트러블
    • 대여・신용계약을 둘러싼 트러블
    • 채무보증계약 • 신원보증계약을 둘러싼 트러블
    • 각종 계약서 작성
  • 3. 부정경쟁방지법 관계
    • ▶유사상호를 둘러싼 트러블
    • 영업비밀을 둘러싼 트러블
  • 4. 지적재산권 • 공업소유권 관계
    • 특허를 둘러싼 트러블
    • 실용신안을 둘러싼 트러블
    • 의장을 둘러싼 트러블
    • 저작권을 둘러싼 트러블
    • 상표를 둘러싼 트러블
    • 종묘법(육성자권)을 둘러싼 트러블
  • 5. 어음 • 수표 관계
    • 어음 • 수표의 도난 • 분실에 관한 대책(공지최고 • 제권판결)
    • 어음 • 수표를 둘러싼 트러블
  • 6. 노동 관계
    • 해고 • 배치전환을 둘러싼 트러블
    • 노동재해를 둘러싼 트러블
  • 7. 교통사고 • 화재 • 그 밖의 사고 관계
    • 자동차손해배상책임 • 임의보험금청구, 교섭 및 합의
    • 교통사고 책임 (사고상태, 과실비율) • 후유증인정 및 등급을 둘러싼 트러블
  • 8. 가사 관계
    • 결혼(혼인) • 부부재산 • 이혼 • 친권 • 재산분여 • 위자료를 둘러싼 트러블
    • 친자 (인지 • 친자관계 부존재) • 양친자관계(입양취소)을 둘러싼 트러블
    • 유산분할 • 상속분 • 특별수익 • 기여분을 둘러싼 트러블
    • 유언 • 유증을 둘러싼 트러블
    • 유류분을 둘러싼 트러블
    • 유언서 작성 수속 관계
    • 유산분할협정서 작성
  • 9. 의료 관계
    • 진단을 둘러싼 트러블
    • 수술을 둘러싼 트러블
    • 간호를 둘러싼 트러블
  • 10. 파산 • 회생 • 사채 • 다중채무 • 과불금 관계
    • 회사 • 개인의 파산 • 회생 신청
    • 과불금청구
    • 채무감액교섭
  • 11. 상속인조사 및 상속인이 없을 경우의 수속
  • 12. 실종선고 신청
  • 13. 성년후견 신청
  • 14. 행정소송
    • “공무원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심사청구)
  • 15. 형사사건
    • 고소 • 고발
    • 형사변호

변호사 오쓰카 후사노리 (Otsuka Fusanori)

大塚

처음에는 도쿄에서 변호사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후쿠오카에서30년 이상 후쿠오카에서 일반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을 취급하여 왔습니다. 영어・한국어・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으며, 외국인 변호사 (특히 아시아 변호사)와 일본 변호사의 교류를 촉진시키는 것이 꿈입니다.
후쿠오카 변호사회 국제위원장(2001~2007), 규슈변호사회연합회 국제위원장(2000년~2017), 일본변호사회연합회 국제교류위원회 부위원장(2004~2018), 필리핀과 그 밖의 여러 아시아 국가 변호사들과 친분을 갖고 공동 수임을 맡고 있습니다.

  • 1971년 히토쓰바시대학 졸업
  • 1975년 변호사등록 (동경)
  • 1978년 후쿠오카현 변호사등록
  • 법률고문 앤드류 데 카스트로 (Andrew Felix Arsenio Antonio de Castro)

    Andrew Felix Arsenio Antonio de Castro

    필리핀 변호사

  • 2003년 아테네요 데 마닐라 로스쿨 졸업
  • 2004년~2005년 마닐라 법률사무소 근무
  • 2005년~2009년 필리핀 검사
  • 2009년~2010년 규슈대학교YLP유학생

  • 영어, 필리핀어(타갈로어) 상담이나 계약서 작성 등의 도움을 드립니다.

    아루나(Aruna)

    あるな

    안녕하세요! 어시스트를 담당하고 있는 아루나(Aruna)라고 합니다. 저희 사무소는 한일관계의 여러 사건을 처리하여 왔습니다. 한일관계에 관한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있으시다면 저희 사무소에 상담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부담없이 연락 주십시오. 저희 사무소는 일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 몽골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 2005년 규슈대학교 문학부졸업
  • 2008년 규슈대학교 예술공학부석사 졸업
  • 2012년 규슈대학교 예술공학부박사과정 수료
  • 국제・섭외・외국 관련 (과거 주요 취급사례 및 활동에 대하여)

    • 1. 중국(대만 • 홍콩) 관련
      • 일본기업과 중국기업과의 계약
      • 중국(중국, 대만)기업의 일본기업에 대한 청구
      • 일본기업의 중국에서의 투자후 조사
      • 일본기업과 중국기업의 합변계약의 해소
      • 일본기업의 중국에서의 상표등록
      • 일본기업에서의 중국인 노동 • 고용문제
      • 일본인과 중국인과의 거래상 트러블
      • 중국인 교통사고 (상해, 후유증, 사망 등)
      • 일본인과 중국인간의 양자관계
      • 일본인과 중국(중국 • 대만 • 홍콩)인 결혼 • 이혼 문제
      • 재일중국(중국 • 대만)인의 상속 • 유산분할문제
      • 중국인의 재류자격•비자문제 • 재류특별허가
      • 중국(중국 • 대만)인 귀화
    • 2. 한국 관련
      • 일본기업과 한국기업과의 계약
      • 일본기업의 한국기업에 대한 청구
      • 한국기업의 일본기업에 대한 청구
      • 일본기업과 한국기업의 합변계약 해소
      • 한한국 농산물 수입문제 (종묘법 육성자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사건)
      • 이 사건을 계기로
         ・“후쿠오카현 농산물 지적재산 전략연구회” 에 위원으로 참가
         ・ 한국인의 교통사고 (상해, 후유증, 사망 등)
      • 일본인과 한국인과의 계약상 트러블
      • 한국인 교통사고(상해의, 후유증의, 사망의)
      • 일본인과 한국인의 결혼 • 이혼 문제
      • 한국인의 상속에 있어서 상속인조사
      • 한국인의 상속에 있어서의 유산분할・유류분 문제 (한국 내의 재산, 일본 내의 재산)
      • 한국인의 재류자격•비자문제
    • 3. 미국 관련
      • 일본기업과 미국기업과의 계약
      • 일본기업에 있어서 미국인의 노동 • 고용문제
      • 일본인과 미국인의 결혼 • 이혼 문제
      • 재미미국인의 일본국내재산 상속, 일본지자체에 의한 매수
      • 미국인의 교통사고
    • 4. 필리핀 문제
      • 일본인과 필리핀인과의 이혼
      • 일본인과 필리핀인과의 친자관계
      • 필리핀인의 교통사고 (상해, 사망 등)
      • 필리핀인의 재류자격•비자문제
    • 5. 그 밖의 국가 관련
      • 일본인 해외자산(은행예금)의 유족에 의한 회수
      • 일본인과 호주인의 이혼
      • 호주인의 재류자격・비자문제
      • 일본기업에서의 멕시코인 노동문제
      • 이스라엘인의 교통사고(후유증)
    • 6. 외국인의 형사사건 변호
      • 영국인
      • 미국인
      • 중국인
      • 한국인
      • 아랍에미리트인
      • 독일인
    • 7. 기타
      • 큐슈대학 국제관계 프로그램 지원
      • 캐나다대사관 영사인증업무 협력변호사
      • 한일가족법학회 회원
      • 일본 국내 각 지방 변호사회와 외국 변호사회(한국, 중국, 대만)의 교류 중개, 촉진

    국내외 안건 모두 나날이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본 사무소는 상기 실례에 해당되지 않는 안건에 대해서도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해외에 계신 분들의 상담

    재판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기소해야 합니다. 민사재판의 심리는 1~2개월에 한 번 정도 열리며, 판결에 이르기까지는 1년에서 2년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변호사가 심리 때마다 매번 반드시 법원에 출두해야 했지만 현재는 전화회의라는 시스템이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 증인심문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사가 매번 법원에 출두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통기관의 발달과 전화회의의 도입으로 인하여 변호사의 활동 범위는 나날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일본 국내의 회사・개인에 대한 소송 등에 대하여 “해외로 부터의 의뢰”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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